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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vs 확인지급,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유형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증빙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점과 각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핵심 차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증빙자료 확보의 용이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
신청시기 | 2025.2.17 ~ 예산 소진 시 | 2025.4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범위 | 특정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이용 소상공인 | 기타 택배사, 배달앱, 퀵서비스 등 이용 및 직접배달 소상공인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참고사항
이번 공고(2025-82호)는 신속지급만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4월 추가 공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2. 신속지급 -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신속지급은 특정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한 신청 방식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다음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생각대로
- 바로고
- 부릉
신속지급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다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상호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개인정보(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은행명
- 수취 계좌번호
신속지급 지원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
💡 신속지급 TIP
원활한 신청을 위해 2.17(월)~18(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 끝자리 기준: (2.17. 월) 홀수 / (2.18. 화) 짝수
2.19(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확인지급 - 택배사 및 직접배달 소상공인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신청 방식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이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택배, 배달플랫폼 이용자: 신속지급 대상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직접배달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확인지급 제출서류
확인지급은 신청자 정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빙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 택배, 배달플랫폼 등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증빙
- 직접배달 시: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2025.4월 안내예정)
확인지급 지원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4. 두 유형 간 지원 절차 비교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의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지급 절차
-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자 정보 입력
-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 (2차)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전산확인
- 대상통보:
- (대상) 지원통보
- (비대상) 부지급 사유 통보
-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통지 후 지원금 지급
확인지급 절차
-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자 정보 입력
-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 지원요건 확인 후 증빙요청
- (2차) 배달택배비 실적 개별증빙 검증
- 대상통보:
- (대상) 확인지급 대상 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 증빙 검증
- (비대상) 부지급 사유 통보
- 지원금 지급: 대상자 통지 후 지원금 지급
⚠️ 주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5. 신청 방법 안내
두 유형 모두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신청자정보(성명 등)
개업일
본인명의 계좌정보
신청완료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속지급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별도 증빙 없이 신청자 정보만으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6개 플랫폼 외 다른 택배사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고 있다면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4월 추가 공고를 기다렸다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