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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부모급여 예외상황(미혼부,출생신고 전,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신청 가이드!
    2025년 부모급여 예외상황(미혼부,출생신고 전,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신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중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미신고 자녀,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영유아도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봅시다.

     

    미혼부 자녀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장(訴狀) 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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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부모급여 예외상황(미혼부,출생신고 전,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신청 가이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후 미혼부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면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되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유전자검사결과 및 법원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3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합니다. 미혼부는 유전자검사결과, 법원 절차 완료, 타 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 추정되는 사유 등으로 출생미신고 상태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류(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등)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확인 서류(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출생사실 증명 서면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접수증명원

    현장조사 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부모급여 보장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결과를 확인하고, 3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시군구별 "출생 미신고자 전담지원 TF"에 연계되어 읍면동 종합상담창구에서 복지 및 비복지상 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적급여 및 사례관리 등도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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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가 되어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사회복지시설장이 시설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시설 종사자가 시설장의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출산 아동의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가 아동 보호자(아동복지시설장, 위탁부모 등)의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아동은 단독 가구로 구성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동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개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단, 시설 입소 시 아동 개인 통장이 없는 경우, 아동 개인 통장 개설 시까지 시설(법인) 명의 통장으로 부모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나, 아동 명의 통장 개설 시 시설 명의 통장으로 기 지급된 부모급여 전액을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2.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보호자(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호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기 원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처리 시,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를 한부모 가족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가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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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 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완료되기까지 입양과 관련된 필요조치를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입양기관 등록지에 아동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가정 주소지로는 주소지를 옮길 수 없습니다.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부모급여를 입금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정위탁 자격책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동명의 통장으로 지급 시 위탁가정에서 아동명의 통장 소유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보호 결정 이후에 기존 보호자가 아동명의 통장으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보호결정 이후 지급분을 환수조치 후 위탁부모에게 재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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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중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미신고 자녀,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통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5년 부모급여 예외상황(미혼부,출생신고 전,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신청 가이드!
    2025년 부모급여 예외상황(미혼부,출생신고 전,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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